제일저축은행은 대량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확보차원으로 2,000억원을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담보한도 차입 형태로 단기차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기차입금은 자기자본의 85.7% 수준입니다.
제일저축은행은 대출과정에서 임직원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되면서 최근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제일저축은행은 "검찰 수사는 불법대출이 아니라 임직원 개인 비리에 관한 것"이라며,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달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