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전상법·약관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구입한 할인쿠폰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인터넷쇼핑처럼 구매안전서비스도 이용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지금샵, 헬로디씨 등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총 45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서비스 등 제공업체와 체결하는 프로모션 계약서 내용 중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조항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임을 명확히 했다.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신고해야 하고, 신원정보 등 각종 정보의 표시·고지 의무를 갖는다. 또 △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청약철회에 협조할 의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할 의무도 있다.
소비자는 청약 철회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거래기록 열람권 등을 갖는 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그간 자신들이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부인해왔다.
김준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지위를 통신판매업자로 명확히 하고,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조치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제도보완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 국장은 "소셜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으로 현재 약 500여 개의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다"며 "선도사업자에 대한 이번 조치를 기초로 다른 중소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조치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