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쿠폰' 소셜커머스
소셜커머스의 성장과정, 반값쿠폰 열풍, 편법 마케팅, 소비자 피해, 신뢰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 보호, 업계의 도전과 과제를 균형 있게 조명합니다.
소셜커머스의 성장과정, 반값쿠폰 열풍, 편법 마케팅, 소비자 피해, 신뢰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 보호, 업계의 도전과 과제를 균형 있게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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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서비스 1돌을 맞이한 소셜커머스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우후죽순처럼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자릿수에 불과했던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는 현재 500여개로 추산된다. 지난해 600억원 가량이었던 시장규모는 올해 5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소셜커머스의 태동은 지난해 5월 티켓몬스터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지난해 3월 위폰이 티켓몬스터보다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는 현재 매출 1위인 티켓몬스터를 기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 소셜커머스업계는 티켓몬스터의 독주 속에 상위 네 개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빅4' 체제가 굳혀졌다.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닷컴, 그루폰코리아가 주인공이다. 특히 전 세계 소셜커머스의 원조인 그루폰은 지난 3월 국내에 상륙하며 다른 업체들을 긴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편법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체들은 '합법적인 경품행사'라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판단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메이크프라이스닷컴(이하 위메프)과 그루폰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형 이벤트가 편법 논란에 휘말렸다. 위메프는 지난 2일부터 '10억의 기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했거나 본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사용자에게 현금으로 최대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루폰 역시 회원가입을 한 사용자에게 상품권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총 30억 원 상당이다. 관건은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경품고시)'에 따르면 모든 경품 행사는 대가 없이 진행돼야 한다. 경품고시는 이를 '공개현상경품'으로 규정해 별도로 제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구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성장한 소셜커머스 시장에 '메스'를 들이댔다.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던 환불불가 규정에 제동이 걸렸고, 크고 작은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공정위 "소셜커머스=통신판매업자"=공정위는 10일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지금샵, 헬로디씨 등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총 45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임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그간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해왔다. G마켓이나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처럼 중개업체로서 상품을 판매할 공간만 내주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업체는 벤더의 선정과 홍보를 주관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A씨 부부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모 스키장의 심야 시즌권을 공동구매했다. A씨는 며칠 후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구매 취소를 신청했지만 구입 후 하루가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아직 오픈도 하지 않은 스키장의 시즌권을 왜 환불 받을 수 없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최근 소셜커머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싸면 장땡'이라고 환호하던 소비자들도 부실한 서비스에 환불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싼 게 비지떡'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1위는 광고와 달리 부실한 서비스나 제품이다. 평소 먹고 싶던 음식을 반값에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샀지만 막상 식당에 가 보면 다른 음식을 제공하는 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B씨는 한 소셜커머스 업체을 통해 고급 레스토랑의 반값할인 쿠폰을 구매했다. A씨는 고가의 음식을 반값으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지만 손님이 너무 몰려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구입한 할인쿠폰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인터넷쇼핑처럼 구매안전서비스도 이용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지금샵, 헬로디씨 등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총 45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서비스 등 제공업체와 체결하는 프로모션 계약서 내용 중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조항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임을 명확히 했다.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신고해야 하고, 신원정보 등 각종 정보의 표시·고지 의무를 갖는다. 또 △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청약철회에 협조할 의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할 의무도 있다. 소비자는 청약 철회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단 한명에게 현금 10억원을 쏩니다." "홈플러스 4000원 상품권을 최대 50만장까지 무료로 증정합니다." 최근 1주일 사이 등장한 소셜커머스 업계의 광고 문구다.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마케팅, 누구나 탐낼만한 내용이다. 하지만 석연치 않다. 기업 덩치에 비해 마케팅 규모가 과도하다. 소셜커머스의 출혈경쟁 논란은 지난 2월 말부터 불거졌다. 업계 1위인 티켓몬스터가 TV광고를 시작하자, 이틀 뒤 2위 업체인 쿠팡이 가세했다. 업계에서는 "월 매출액이 50억원 이하로 추산되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월 매출액에 맞먹는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PR보다 IR을 하는 듯한 느낌"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상위권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름 알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 경쟁은 이제 3, 4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위메이크프라이스닷컴(위메프)은 지난
인터넷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소셜커머스 협의체를 통해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5월 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닷컴, 쿠팡, 소셜비, 슈팡, 엔젤프라이스 등 인기협 소속 주요 소설커머스 기업이 참여한다. 가이드라인은 소셜커머스 청약철회 규정 준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의체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또 소비자가 서비스 유효기간 내에 상품을 원할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자 관리 및 이용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자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에게는 보상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일반 소비자와 소셜커머스 소비자의 차별 금지,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자에 대한 소비
전국 소비자 10명 중 약 7명은 소셜커머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산하 BS(Business Service) 산업지원센터와 디지털 미디어 및 마케팅 솔루션 전문기업 DMC미디어(대표 이준희, www.dmcmedia.co.kr)가 전국 425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동 진행한 ‘소셜커머스 인지도 및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가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69.5%가 소셜커머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59.7%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보다 이용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응답자가 72.5%로 가장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다. 20대는 66.1%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0대의 경우도 19.4%가 소셜커머스를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경험자들의 서비스 주 이용시간은 오전 9시~11시가 32.6%로 가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들과의 무한경쟁 제 1라운드가 시작된 지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중인 이영준, 김동현, 최현석. 이 세 남자와 슈퍼셀러팀은 거대자본의 소셜업체들이 잊고 있는 그 무언가를 보여줄 준비가 되었다. 그 시작점이 무한 경쟁 소셜커머스 시장에서의 분명한 돌파구가 될 것이 분명하다. ◇ 누구에게 어필할 것인가? 반값할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쇼핑방식을 제시, 젊은 소비자층에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소셜커머스 시장은 분명 매력적인 시장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현존하는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는 일명 메뚜기떼로 인식되어 오직 가격이 싼 곳만을 향하는 소비심리로 매섭게 질주를 하고 있다. 결국, 소셜커머스 시장은 업체간의 가격경쟁과 소비자의 불만으로 인하여, 과부하가 걸릴 것이고, 그 피해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소비자인 바로 자신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과연, 이런 시점에서 업체=소셜커머스=소비자 라는 이 삼각구도의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어떤 것인가? 세 남자와
'그랜드 오픈, 커밍 순!' 오는 5월 오픈을 앞두고 있는 소셜커머스 사이트 ‘엔젤프라이스닷컴’(www.angelprice.com)의 홈페이지 대문에 걸린 문구다. 최근 이 사이트는 여타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물론 네티즌들로부터 때 아닌 관심을 받고 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표가 롯데가 3세인 신형근 씨로 알려지면서 ‘벤처들의 장’으로 여겨진 소셜커머스에 대기업이 뛰어든다는 ‘상징성’을 가진 탓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5촌 조카인 신씨는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주대행 신동인 사장의 아들이다. 지난해 IT서비스 회사인 케이코하이텍을 인수한 뒤 자회사인 케이코(구 지아이코리아)를 통해 그해 10월부터 소셜커머스 사업을 차곡차곡 준비해왔다. 당초 올 4월에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연기했다는 게 케이코 측 설명. 오픈도 안 한 엔젤프라이스닷컴이지만 롯데 계열사의 제품을 비롯해 대기업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소 소셜커머스업
더벨|이 기사는 04월25일(07:38)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국내에 들어온지 1년이 흘렀다. 이 짧은 시간에 소셜커머스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초기단계 20억원에 불과했던 시장규모는 현재 월 300억원 수준으로까지 팽창했다. 시장의 이목은 자연스레 '업계 빅3'로 쏠렸다.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가 확보한 시장점유율은 90% 이상. 이들 회사의 기업가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현재 티켓몬스터의 예상 기업가치는 수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코스닥 기업공개(IPO)를 검토할 당시, 국내 증권사들이 제시한 시가총액은 3000억원에 달했다. 쿠팡과 위메프의 기업가치도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빅3의 밸류에이션이 과대평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소셜커머스 이용자 10명 중 1명은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의 70%는 식사 및 음료 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소셜커머스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94.1%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으며, 47.8%는 일주일에 1회 이상 구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피해 유형은 '인터넷상의 제품과 실제 제품의 차이'가 50%(4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상구매 제품과의 차별’ 47.6%(40명) △‘불친절’ 31.0%(26명) △‘쿠폰 이용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유도’ 11.9%(10명)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하는 방법은 소셜커머스 업체에 문의(41.5%)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문의한 경험자의 59.0%(43명)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38.1%(45명)나 됐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