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MTN 개국 3주년 조찬강연 "손해배상예정제 도입 추진"
대기업 계열사 간 물량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9일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물량은 88%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방송(MTN) 개국 3주년 조찬 강연회에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계약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쟁입찰 비중은 12%에 불과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반면 비계열사 거래물량은 41%가 수의계약이고, 60% 정도는 경쟁입찰이 이뤄지는 것으로 (계열사 간 거래와) 대비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는 관행적으로 다른 기업에게 거래기회 주지 않고, 계열사에 수의계약 체결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받게 되는 통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분석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계약방식에 관한 모범거래관행을 만드는 등 공정한 경쟁입찰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할 경우 전체 사업대금의 10%를 강제로 배상토록 하는 담합 손해배상예정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공 부문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계약금액의 10% 배상하도록 하는 첨렴계약 이행 약속을 지키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담합 손해배상예정제는 국가나 공공기관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을 사전에 명시해 입찰시 담합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대금의 일정 부분을 발주처에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담합 손해배상예정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조달업체의 권리 제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할 경우 배상받기 곤란하다는 점 등 검토할 사안이 많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김 위원장은 "한전 등 공기업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장 법 제정이 쉽지 않다면 공공기관들이 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계약서에 신설하는 것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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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근간을 유지하되 국민의 법 감정을 충분히 감안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나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기업까지 리니언시 혜택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행정지도와 연관된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 행정지도를 계기로 사전 또는 사후에 별도로 사업자들이 합의를 한다면 카르텔 규제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우리 위원회와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