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금융당국이 투자경보를 받은 종목에 대해 주식거래를 중단시키는 시키는 등 '테마주'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11일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근거 없이 급등락하는 정치 테마주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며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경보제도'를 강화시켜 투자경고를 받은 종목에 대해 주식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정치테마주에 대해 조사·감독을 강화하는 긴급조치권을 발동했다. 이로 인해 9일 주식시장에서 대선관련주들의 폭락이 있었지만 다음날 대부분 상승반전 했다.
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대북관련 테마주도 이상급등을 보이면서 테마주 투자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즉각 거래정지는 환금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테마주에 대한 과열 국면에서는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는 요건을 좀 더 강화하고, 지정될 경우 다른 요건 없이 다음날 거래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루머를 퍼뜨리거나 시세를 조종한 종목을 찾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수요 공급 차원의 조치도 불가피해 투자경보제도를 강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투자경보제도란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위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단기간 주가가 급변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 투자위험' 등 3단계로 구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제도다.
거래소는 투자경보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마지막 단계인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거래매매를 정지시켰지만 두 번째 단계인 투자경고에서 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투자경고를 받은 이후 즉각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킬지, 하루 이틀 동안의 주가 급등 추이를 보고 거래를 중단시킬지에 대한 세부사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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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5일간 75% 이상 상승하거나 20일간 150% 이상 상승하면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위험 종목이 된 이후에도 연속 3일간 상승할 경우 다음날 거래가 정지된다.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하루 하락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거래정지 요건에서 벗어난다. 실제 정치테마주가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 한 달간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것은 동성화학 단 한 종목에 불과하다.
아울러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것은 23개에 불과하고, 정치테마주는 대부분 요건에서 벗어났다.
거래소에 따르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중 개인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이 98.5%로 절대적이고 위험종목을 매수한 계좌는 평균적으로 매매손실을 기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테마주 열풍을 계기로 코스닥시장에서 단주 매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10주 이하의 소량 매수 주문 건수는 전체 주문 건수의 42.5%를 차지하고 이 중 1주 매수 주문 건수는 21.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