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농식품부 "필요한 조치 조속히 취할 예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 소 해면뇌상증(BSE), 이른바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검역을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광우병 발생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에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돼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됐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라며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 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