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를 수입하는 A사는 실제 가격이 99달러인 욕창예방방석을 190달러라고 속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면 비용의 85%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
관세청은 22일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62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보행보조차, 지팡이 등 총 5만8000여 개의 노인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정상가격(37억 원)의 약 2.3배에 달하는 86억 원으로 신고한 혐의다.
관세청은 이들을 검찰고발하고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조치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업체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이들이 수입한 품목을 소요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관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세금을 탈루한 것은 아니어서 추징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복지용구 가격결정과정에서 수입업체의 수입 신고자료 조작을 의심한 건강보험공단의 사실 확인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관세청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업체의 복지용구 등록취소와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