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내정자, '철도경쟁 반대' 경력에 국토부 사전장치
정부가 최연혜 코레일 사장 내정자와 체결할 경영계약에 수서발KTX 경쟁도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할 계획이다. 최 내정자가 고속철도 경쟁도입에 반대해온 전력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이행하라'는 내용을 경영계약에 포함시켜 최 내정자와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수서발KTX 운영회사를 비롯해 벽지노선, 물류, 관리, 시설, 부대사업 등 기능별 6개 자회사를 2017년까지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간선여객을 운영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코레일 부사장 출신인 최연혜 내정자는 줄곧 코레일 경쟁도입을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해 한 언론 기고문에서 '서울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철도공사와 광역버스 등이 출혈경쟁 한다면 국민 편의와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코레일 부채에 관해서도 최 내정자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정부의 잘못된 수요예측이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같은 기고문에서 '2005년 출범한 철도공사는 부풀려진 수요예측에 의해 KTX 차량과 고속철도역 건설비 등 5조8000억원을 부채로 떠안았고 매년 5000억~6000억원의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최 내정자가 사장 취임 이후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에서 부결을 도출하는 등 정부와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례적인 경영계약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내정자가 경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이 경우 기관장 교체수순을 밟게 된다.
경영계약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최 내정자가 경영계약 체결을 거부해도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긴 마찬가지일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최연혜 내정자는 2일 코레일 사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 사장과의 경영계약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내용의 경영계약이 아닌 정부정책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