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0년에도 적발, '낙하산 기관장' 취약...기재부 감사원, 전수조사 방침
감사원은 지난 2010년에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실태를 점검, 다수의 이면합의를 적발한 바 있다.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노사간 구두합의 한 후 이사회나 주무부처에는 사실과 달리 보고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었다. 이면합의는 인건비와 급여성 경비 분야에 집중됐다.
15일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당시 명절휴가비에 대한 이면합의를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2008년 연차휴가 감소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0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다가 이를 감사원이 지적하자 줄였다고 보고하고 실상은 200%를 계속해서 지급했다.
주택관리공단은 2006년 노조의 요구로 전 직원을 한 호봉씩 특별승급시키는 별도협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 조치로 2009년까지 인건비를 32억원이나 더 줬다. 2008년엔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걸리자 초과분을 자기계발비(인당 20만~25만원)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철도시설공단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08년 유급휴가를 폐지하면서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기로 노조와 구두 합의하고 이사회와 국토부에는 이를 뺀 내용의 임금협약서를 보고했다. 연차수당이 기본급이 되면서 총 30여억원의 인건비를 더 지급했다.
특히 '낙하산 인사'를 통해 배치된 기관장들이 노조의 이면합의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가 안팎의 지적이다.
취임 초부터 노조의 공격에 노출되면서 조직 내 입지를 다질 여유가 없다. 이면합의를 통해 일단 노조달래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실제 감사원의 당시 감사에서도 낙하산 인사 출신 기관장들이 이면합의에 사인한 사례가 적잖았다. 특별승급 당시 주택관리공단 사장을 지낸 모 인사도 공모 시 이력서에 게재된 논문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었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여전히 기관 내에서 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관장들이 적잖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이면합의에 대한 강력한 조사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이같은 구습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