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오리 80% 보상받는다

AI 살처분 오리 80% 보상받는다

이현수 기자
2014.01.19 16:3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돼 살처분이 이뤄진 오리에 대해서는 시중가의 80%가 보상금으로 책정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AI 감염이 발견 농가에 대해 최종확진이 내려질 경우, 살처분된 오리·알 가축평가액의 80%를 정부가 보상한다. 주사 등 질병검사를 받다 죽은 가축에 대해서도 80%를 지급한다.

정부는 또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이 이뤄진 뒤 AI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한다.

지난 16일 고창 종오리농장에서 접수된 AI의심신고가 고병원성으로 판명난 것을 비롯, 이날 현재까지 전북도에서 의심농가로 지목된 곳은 고창 2곳, 부안 4곳 등 모두 6곳이다. 지금까지 6개 농가의 오리 9만1000마리, 오리알 196개가 살처분됐다.

피해 농가는 정부의 긴급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전체 보상금의 절반을 우선 지급받는다. 보상금액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8대 2로 분담한다.

한편 과거 국내에서 AI는 네 차례 발생했다. △2003년 12월 10일~2004년 3월 20일(102일) △2006년 11월 22일~2007년 3월 6일(105일) △2008년 4월 1일~5월 12일(42일) △2010년 12월 29일~2011년 5월 16일(139일)이다. 살처분 보상금 등 피해액은 각각 1531억원, 582억원, 3070억원, 82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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