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권영순 노동정책실장 "저성과자 해고취지 아니다"

[문답]권영순 노동정책실장 "저성과자 해고취지 아니다"

이동우 기자
2014.12.29 16:12

[비정규직 종합대책(정부안)]29일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질의응답

"정부가 참고를 제공해 노사분쟁을 가급적 줄여주자는 것으로, 무조건 저성과자를 해고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이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실장은 "현재 법원에서도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의해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 합법적 해고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시장에서 노사분쟁을 가급적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 실장과 가진 일문일답의 내용이다. 보충 설명은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이 했다.

-기간제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렸을 때 전환비율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나?

▶정규직 전환비율을 4년 이상까지 실태조사를 한 바 없다. 당사자가 2년을 근로한 이후 더 근무하고 싶어도 정규직 부담 때문에 나간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우선 기간 연장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을 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은 살아있다. 불가피하게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면 이직수당을 별도로 둬서 기업 부담을 늘렸다. 기간제근로자를 싼 인건비로 쓰는 관행은 없애자는 취지다.

-파견근로자 대책이 종합적으로 볼 때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고용형태별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55세 이상 근로자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일자리 수요를 고려해 파견업종을 32개 업종을 제한할 필요가 있냐는 판단이다. 인력의 미스매치를 보완해 주는 것이 파견의 수요다. 그런 자리까지 법으로 제한하면서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자는 취지가 절대 아니다. 고령근로자가 일자리 찾는데 도움이 된다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확대 근거가 '당사자 원하는 경우' 말고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 기업에게는 2년 고용하던 것을 4년까지 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닌가?

▶2년 채용 후 정규직 전환 의무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마다 기간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고, 4년으로 늘리자는 의견도 있다. 청년 정규직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35세 미만자는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말자는 안을 만들었다. 더 쓰려면 정규직 고용을 상당히 각오하고 쓰라는 메시지가 있다. 이직수당이라는 별도의 비용부담이 들어가 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2년이 돌아오는 시점에서 상당수가 대부분이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적어도 60% 이상은 계약해지가 되고 있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80% 가까이가 2년이 되서도 계속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노총 설문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한 근로자가 많았다. 원한다면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쓰도록,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파견근로자 55세 이상 허용업종 늘리는 것도 노동계에서 불법파견 논란을 겪는 제조업의 불법파견의 합법화 수순이라는 지적이 있다.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외주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배경과 조치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급적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부문도 그 부분을 선도하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외주화 하더라도 불법파견이 아닌, 합리적 시장질서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정규직은 '무조건 선이고 비정규직은 무조건 악이다'라는 시선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것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냉정한 노동시장 현실을 보면, 파견보다는 도급이나 용역을 더 많이 쓰고 있다.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주노동시장의 질서를 법적 틀 내로 끌어당기며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 법 밖에 있는 용역, 도급도 합법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저성과자 해고 기준 관련해, 노동계와 일부에서는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금도 저성과자 관련해 '통상해고냐 징계해고냐'라는 논란이 있다. 현재 법원에서도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의해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 합법적 해고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시장에서 노사분쟁을 가급적 줄여주자는 취지다. 저성과자를 무조건 해고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해고 요건 완화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법에 저성과자, 부진자에 대한 개념을 담을 수 없다. 노동법 상의 요건을 정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각 사업장 현실에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기업내부, 노사간의 규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관련된 판례나 절차를 안내하는 틀을 참고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해고 회피 노력을 좀 더 구체화 시키려는 노력, 불가피하게 해고를 해도 복귀를 원활히 도울수 있도록 틀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간접적 지원과 촉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오늘 대책은 고용부안이라고 했는데,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이 실행이 안되는 것인지?

▶노사정 합의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가급적 빨리 합의가 되기를 바란다. 우선 노사정 논의가 합리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돼 이 대책안을 중심으로 해서 결론을 3월까지는 꼭 내달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합의 도출을 위해 가급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인상에 있어서 소득분배개선분을 반영한다는 등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해 실질적 영향이 있나?

▶4월이 되면 정부에서는 정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내보낸다. 이번에도 소득분배개선분을 반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 최대한 정부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실태가 얼마나 시정될 수 있다고 보는지?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위반 관련해 반복적으로 최저임금 위반하는 업체도 개선이 안됐다. 과태료를 물어서도 이행이 안되면 실질적인 처벌이 되도록 한다. 최저임금 위반이 최소화 되도록 정부가 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

-파견근로를 인력난 심한 업종에 확대한다고 했는데, 제조업 인력난이 심하다. 제조업에 파견근로를 확대하는가?

▶파견직종 인력난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인력난 심한 직종을 예단하고 있지 않다. 어떤 특정 직종이 빠지고 들어간다고 말할 수 없다. 우선 농업은 확실히 들어간다.

-정부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책을 보면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파견과 도급의 핵심기준은 노무지휘권을 사용사업주가 행사하는가, 도급사업주가 행사하느냐가 핵심이다. 법원에서는 원청이 근로자가 처우개선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흔적이 보이면 그것을 노무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을 법제화해서 가능케 해야지 그것을 불법파견으로 막으면, 어느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도와줄 마음이 생기냐는 것이다. 노무지휘권을 집중적으로 봐서 도급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채용관여 등 하는 경우만 파견으로 보자는 것이다.

-기간제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가 있으면 4년 연장을 제고할 의지가 있나?

▶기본적으로 노총에서 조사한 결과와 정부 조사결과가 다르다고 비춰질 수도 있으니, 노사정 공동으로 설문조사 실태조사 생각하고 있다. 만일 연장을 바라지 않는 근로자가 나온다면 노사정에서 숙고를 하고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 공동실태 조사를 하고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35세 부분이 예민할 것 같다. 근로자가 신청시 기간을 연장한다는게 애매한 것이 될 것 같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건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직수당도 그다지 높지 않다.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노사 당사자가 합치 돼야 하는 것. 연장도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사용주도 2년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하면 연장이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다만 사용주도 원하고 근로자도 원하면 그때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 그것이 고용해지로 이어질 경우에는 추가적 부담을 지라고 하는 것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당사자가 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법의 규제로 못하게 되는 경우를 풀어주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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