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금피크제 불법도입" 정부 출연연들 무효소송 추진

[단독]"임금피크제 불법도입" 정부 출연연들 무효소송 추진

세종=조성훈 기자
2016.01.13 04:05

임피제 100%완료 주장했으나 파행할 듯...20개기관은 임금인상률삭감 무효소송 추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조합원들이 28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노동시장 개악 및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5.10.28/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조합원들이 28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노동시장 개악 및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5.10.28/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연구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발해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초 313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100% 완료했다고 선언한 지 한달여 만에 파행으로 치닫는 셈이다.

13일 관련 연구소에 따르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과 과학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개 연구기관 노조가 소속된 공공연구노조는 오는 21일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 무효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연구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을 통해 법률 검토 등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 기관 노조는 사용자인 연구기관이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정에 맞추기 위해 노동법을 어기고 노조를 배제한 채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94조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손해가 되는 쪽으로 변경될 때 노동자의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개별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광호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5개 공공기관의 경우 과반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엄연히 있음에도 사용자 측이 노조 반발 때문에 개별 직원으로부터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접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이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가 정한 시한을 넘긴 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여개 공공연구기관은 임금인상률 삭감 무효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 미도입기관에 대해서 올해 임금인상률을 일괄 25% 삭감한다고 밝혔고 공공연구기관들이 소속된 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는 24개 기관에 대해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3%에서 0.75%포인트(전체의 25%)를 깎은 2.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연구노조 측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예산 일부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행정지침을 내리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인상률을 낮추는 것은 현행법상 근로자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1월21일 이후로 소송 일정을 잡은 것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줄어든 급여가 지급되면 소송대상인 법률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 등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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