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스코 헬기 보유 위법? 46년된 항공법 바꾼다

[단독]포스코 헬기 보유 위법? 46년된 항공법 바꾼다

황시영 기자
2016.02.16 05:45

국토부 항공법 제6조 개정 추진…외인지분 50% 이상 기업도 항공기 등록 가능케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지난 2014년 7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B20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 포스코 전용 헬기 HL9291에서 내리고 있다./사진=뉴스1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지난 2014년 7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B20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 포스코 전용 헬기 HL9291에서 내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항공법 6조' 개정에 나섰다.POSCO(462,000원 ▼7,000 -1.49%)(포스코) 등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는 기업도 헬기를 법적 해석 논란없이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기 등록의 제한'을 규정한 항공법 6조 개정에 나섰다. 이 조항은 "외국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조항에 '국내 법인이 비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이라는 단서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법에 등록된 국내 법인이 헬기를 비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인 주식비율이 50%를 넘어도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항공법 6조는 국내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46년전 만들어졌다. 국내 항공산업 보호 취지가 컸다.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외국인이 항공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주도의 정찰이나 테러, 헬기 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하지만 증시 개방으로 외국인 지분율 50%가 넘는 국내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영업을 하는 국내기업들 조차도 항공기를 보유하는 것이 위법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2014년말부터 항공법 6조 개정 가능성을 본격 검토해왔으며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다. 국회 공전 등으로 19대 국회를 넘길 경우 20대 국회 개원 직후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항공법을 적용한다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52.94%인 포스코는 자사 소유의 헬기를 국토부에 등록할 수 없다. 헬기는 구매후 반드시 국토부에 등록해야 운항이 가능한데 '법대로' 한다면 포스코는 전용기를 매각하거나, 외국인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

하지만 수시로 변동하는 지분율을 항공기 등록의 기준으로 삼기가 애매한데다 '지분율 50%'를 단일 외국인의 보유 지분으로 봐야 하는지 외국인의 합산 지분율로 봐야 하는지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스코가 헬기를 등록할 당시인 2001년과 2006년에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이 된 것"이라며 "주식비율이 왔다 갔다 할때마다 등록과 말소를 반복할 수 없어서 국회와 협의해 항공법 6조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포스코는 임직원과 해외 VIP 고객용으로 HL9291(2006년7월20일 등록), HL9266(2001년9월21일 등록) 등 총 2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모두 12인승이며 각각 김포공항, 포항제철소 헬리포트를 정치장으로 한다. 이가운데 HL9291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사진)의 해외 출장 등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외국인 지분율 50%를 넘는 포스코가 현재도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근거는 '법 해석'에 있다. 항공법 제 6조에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는 법인의 의미는 '모두 합하여'라는 합산 문구가 없어 단일 주주가 지분 50%를 소유한 경우를 의미한다는게 포스코측의 주장이다. 포스코는 단일 외국인 주주가 아니라 여러 외국인 주주들이 모여 외국인 지분율 50%를 넘는다. 포스코 측은 또 "항공법 6조는 (항공사업용이 아니라)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B737 1대, GEX(글로벌익스프레스) 1대 등 전용기 2대와 전용헬기 6대를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삼성전자 소속이었던 전용기와 헬기 조종사, 유지·보수 관련 인력들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바뀌었으며, 삼성은 세일앤리스(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전용기와 헬기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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