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시 국선세무사 선임" 세법개정안 발의

"조세불복시 국선세무사 선임" 세법개정안 발의

세종=조성훈 기자
2016.09.1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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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배덕광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사진=배덕광의원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사진=배덕광의원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한 납세자들이 '국선세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 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때 청구인이 일정 재산이하 영세납세자인 경우 세무사 등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인 제도를 운영중이다.

1심격으로 행정재판에 앞서 거쳐야하는 조세심판에서도 이와 유사한 국선심판청구 대리인제도가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의 대리인 제도는 앞선 국세청 대상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제약이 있었다.

[출처]국세청, 국선세무사제도 도입 적극 논의중..,|작성자불비불명

세심판원도 지난해 5월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과세불복으로 조세심판 청구를 하는 납세자 숫자는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에대한 근거조항 마련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2014년 기준 조세관련 불복절차별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이의신청은 4731건, 심사청구는 703건인데 반해 심판청구는 8750건으로 심판청구의 처리건수가 현저하게 많다.

배덕광 의원은 "심판청구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생략하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소액 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할 때 심판청구는 영세 납세자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른 불복절차보다 국선대리인 제도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또 "영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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