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 요구가 가능해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경영계는 "하청노조의 무분별한 교섭요구로 현장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조법 2·3조 개정 시행에 맞춰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단위별 창구 단일화를 적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은 원청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노사가 자율적 교섭에 합의하면 정부가 지원한다. 합의가 불발되면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거쳐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한다. 교섭단위 분리기준은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해당 요건에서 차이가 있어 원칙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다만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해당 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
경영계는 사실상 원청기업에 새로운 교섭의무가 대거 부과된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하청노조마다 교섭단위가 쪼개지면 관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며 "창구 단일화 원칙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성 여부는 노동위가 판단토록 했다. 노동위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해야 한다.
경영계는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에 대해 "모호한 기준으로 원청에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하청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