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결합 금지)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관련 규율을 강화한다. 또 SPC(특수목적법인)를 매개로 이뤄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CVC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대신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투자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 △총자산의 20% 이상을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것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금지되는 투자가 주식, 사채, 지분 인수 등 직접투자나 자신이 설립한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로 제한돼 있어 외부 투자조합의 LP(유한책임조합원)로 참여하고 해당 외부 투자조합이 동일인 등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는 문제가 있다.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LP로서 출자하는 방식으로 현행 규제를 사실상 면탈할 우려가 있는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CVC가 직접 또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시행령상 탈법 행위로 규정했다. CVC가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금융기관의 대출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SP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출해주고 다른 계열회사가 SPC의 금융기관 채무 인수를 약정하는 행위는 채무보증 금지로 의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PC를 매개로 이뤄지는 채무보증을 시행령상 채무보증 금지행위의 탈법행위로 규정해 SPC를 이용한 채무보증 금지행위 면탈을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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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친족독립경영 제도도 개선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를 없앤다. 친족독립경영 제도는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에서도 제외하는 제도다.
현행 시행령은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돼 동일인 측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된 회사가 향후 동일인 측 기업집단에 재편입되고 해당 친족이 동인인 측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게 되더라도 2021년 12월30일 이전 친족독립경영 요건 미충족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친족이 기존 친족으로서의 동일인관련자로 재편입되지 않는다. 분리 친족 등을 동일인관련자로 재편입시킬 수 있는 규정이 2021년 12월3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금지 대상에 포섭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임원의 재선임 및 임기 연장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소급 적용 금지에 따른 규제 회피 가능성도 차단한다.
이 밖에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점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법'에 신고 포상금 관련 규정이 신설돼 해당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이다. 또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해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