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 황준선 기자 = 6일 경기 고양시의 한 농협 자재센터에 비료가 보관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6.04.06.](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1710310929490_1.jpg)
작물의 성장을 돕거나 병해충을 막아주는 것처럼 비료의 효과를 부풀린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비료의 거짓·과대광고와 표시사항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163건에 대해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진행됐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플랫폼과 유튜브에서 비료를 판매하는 업체가 대상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비료를 생장조절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발근촉진', '당도증진'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작물의 뿌리 성장을 촉진하거나 당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탄저병 예방·치료', '해충 방제' 등 비료를 살균·살충제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비료의 보증표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 '최상',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거짓·과대광고가 확인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선 운영사에 신고하고 관련 판매 링크를 차단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업해 진행됐다. 농관원은 온라인 판매업체가 비료 보증표시 사항을 게시하도록 지도하고 과대광고에 대한 업체의 자발적인 시정도 유도했다.
앞으로 온라인 유통 비료에 대한 품질검사 물량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관원은 비료의 주성분과 유해물질 등 공정규격 준수 여부를 매년 검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유통 비료에 대해서는 연간 50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김철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비료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거짓·과대광고에 피해를 보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관련 업계에서도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과대광고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