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의 신규 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수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탄소 규제 대응 여건을 마련하고 반도체 포장재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등 EU의 통상 규제에 대응해 기업들의 시장 진출 애로 해소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1일 EU와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통상 현안과 양측 기업의 시장 진출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EU의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등 신규 규제가 국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IAA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EU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등에서 한국산 부품과 최종조립에 대한 EU산 동등대우를 보장하고, 자동차·저탄소 철강·원전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인 예외 규정과 충분한 전환기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CBAM과 관련해서는 국내 검증기관이 EU 역내 기관과 차별 없이 신속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했다. 2028년 시행 예정인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에 대한 CBAM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는 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환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포장재에 대해서는 정전기 방지와 제품 보호를 위해 특수 소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재활용 설계와 재생원료 사용, 재사용 의무 등에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도 국내 관련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가 EU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내 전문기관이 작성한 안전성 보고서가 EU 회원국에서 일관되게 인정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양측은 자동차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확대와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인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 양측 기업의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분야별 제도 여건을 고려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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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측이 관심을 보인 해상풍력, 전기차 보조금 평가기준, 주류 경고문구·원액 함량 표시 및 온라인 판매제도,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인증 등과 관련해서는 한국 제도의 취지와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양측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