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제작사가 논란이 된 만화 '설희' 외에 '별그대'와 관련해 상업적 목적으로 홍보에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 모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별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김기동 변호사는 5일 스타뉴스에 "오늘(5일) 내용증명을 보낸 만화 '설희' 게재 웹사이트 미스터블루 외 '별그대'와 주연배우의 이름을 상업적 목적으로 홍보에 이용할 경우 모두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재 '설희'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자료와 증거 수집을 진행 중으로,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라마 '별그대'가 큰 인기를 끌면서 '별그대'와 김수현, 전지현 등 주연배우의 이름을 사용한 홍보 사례는 인터넷 등에서 심상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모 도서의 경우 대놓고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표절논란 'OO의 OO'이라고 한 유명 온라인서점에서 광고 중일 정도. 기타 유사한 사례가 많다는 게 '별그대' 측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별그대'측은 "만화 '설희'를 게재한 사이트나 설희(강경옥 작가) 측에 작품의 이름이나 연기자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이와 관련하여 2014년 2월 5일 오전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별그대'측은 "미스터 블루라는 만화 전문 웹사이트 (http://www.mrblue.com/) 에서 배우 전지현과 김수현의 사진과 함께 **전지현, 김수현 주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함께 핫이슈가 된 바로 그 만화!**라는 문구를 게재하면서 상당 기간 홍보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 미스터 블루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에서 '최근엔 전지현 김수현 주연의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덕분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며 "만화 '설희'의 홍보를 위한 소개 문구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목에 대한 저작권 및 주연 배우의 성명권을 상당기간 사용해왔다는 증거 자료로 미스터 블루의 웹 페이지 캡처 화면을 저희가 보관 중에 있다. 그 이후 만화 '설희'가 각종 포털 사이트와 만화 전문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 만화 순위 1위를 했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별그대'측은 "'별에서 온 그대' 저작권 내지 연기자의 성명권 사용해 현재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리에 방영되는 점을 기화로 이를 고스란히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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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권리의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강구하고 있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완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