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몰래 빚 수천만원을 진 아내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12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6기 부부의 최종 조정 내용이 공개됐다.
아내는 "제가 이혼 신청을 하긴 했지만, '이혼숙려캠프'를 통해 많이 반성했다. 남편이 괜찮다고 하면 잘 살아보고 싶다"며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아내가 자신 몰래 숨겨놓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현재 제 이혼 의사는 60%다. 저는 이혼에 대한 마음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앞서 아내는 남편 몰래 받은 대출을 돌려막기하다 빚이 4000만원까지 불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그는 창업 비용 등으로 남편에게 진 빚만 80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남편의 이혼 요구에 아내는 "그럼 저는 죽기 살기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가져와야겠다"며 30%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아내의 변호인은 "채무를 포함한 전체 재산을 통틀어서 7대3으로 분할하기를 원한다. 7이 남편이고 아내가 3"이라며 "부부가 사는 의정부 아파트 시세는 6억원 정도고, 대출이 1억원 정도 남아있다. 또 기타 재산이 5000만원 정도다. 아내에게는 별다른 자산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편 측은 "대출이 3억원이 넘게 남아있다. 자산 3억5000만원 중 30%를 가져가겠다는 것인가"라며 반발했다.
남편 측 변호인은 "총재산 중 남편의 특유재산(혼인 전 부부가 각자 소유하거나 혼인 중 부부 한쪽이 따로 취득한 재산)이 약 2억원이다. 3억5000만원에서 특유재산을 빼면 1억5000만원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할 비율을 남편 6, 아내 4로 해서 아내에게 7000만원 정도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편 측은 또 아내가 자신에게 진 빚 8000만원을 6000만~7000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도 했다.
조정장은 "남편 측이 주장하는 특유재산 범위를 모두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똑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내 측 의견대로 총 재산 3억 5천만 원 중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를 받고 나가길 원하는지 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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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내 측은 "현금으로 1억원을 받고 집 지분은 남편에게 이전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많이 갖고 가는 것 같다. 5000만원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대립이 이어졌다.
남편은 숙고 끝에 "아이가 걸리는 부분이라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혼 의사를 철회했다.
그는 "아내가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다시 잘 살아볼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아내에게 음주량 제한 등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