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무서워" 이세영, 집에서 몰카 피해…"앞집 남자가 사진 찍어"

"너무 무서워" 이세영, 집에서 몰카 피해…"앞집 남자가 사진 찍어"

전형주 기자
2025.05.30 14:47
개그우먼 이세영이 집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 /사진=이세영 유튜브 채널 캡처
개그우먼 이세영이 집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 /사진=이세영 유튜브 채널 캡처

개그우먼 이세영이 집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

이세영은 지난 29일 유튜브를 통해 "촬영하다 몰카범 때문에 촬영 중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이세영은 일본 유통업체 돈키호테 제품을 추천하다 창문 너머로 한 남성을 발견했다. 맞은편 집에 있던 남성은 이세영의 집을 유심히 지켜보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이세영의 집 거실 창문엔 커튼이 설치돼 있지 않아 밖에서도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이세영은 "왜 쳐다보지.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찍고 있는 것 같다. 계속 쳐다보고 있다. 유튜버라는 걸 알고 있는 건가. 그래서 카메라로 찍은 건가. 너무 무섭다. 뭐야"라고 혼란스러워했다.

 /사진=이세영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이세영 유튜브 채널 캡처

그는 또 자막을 통해 "제가 눈치챈 거 같으니까 커튼 뒤로 숨어서 팔만 빼서 계속 촬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얼굴이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너무 무섭다. 커튼을 사야 될 거 같다. 앞집에서 갑자기 여기를 찍고 있다. 창문에다가 커튼을 달아야 될 거 같다. 너무 놀랐다"며 급하게 촬영을 종료했다.

이세영은 이후 영상 설명란을 통해 "(베란다에) 커튼을 바로 달았다"고 밝혔다.

집에서 맞은편 집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성폭력 처벌법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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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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