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이세영이 집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
이세영은 지난 29일 유튜브를 통해 "촬영하다 몰카범 때문에 촬영 중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이세영은 일본 유통업체 돈키호테 제품을 추천하다 창문 너머로 한 남성을 발견했다. 맞은편 집에 있던 남성은 이세영의 집을 유심히 지켜보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이세영의 집 거실 창문엔 커튼이 설치돼 있지 않아 밖에서도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이세영은 "왜 쳐다보지.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찍고 있는 것 같다. 계속 쳐다보고 있다. 유튜버라는 걸 알고 있는 건가. 그래서 카메라로 찍은 건가. 너무 무섭다. 뭐야"라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또 자막을 통해 "제가 눈치챈 거 같으니까 커튼 뒤로 숨어서 팔만 빼서 계속 촬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얼굴이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너무 무섭다. 커튼을 사야 될 거 같다. 앞집에서 갑자기 여기를 찍고 있다. 창문에다가 커튼을 달아야 될 거 같다. 너무 놀랐다"며 급하게 촬영을 종료했다.
이세영은 이후 영상 설명란을 통해 "(베란다에) 커튼을 바로 달았다"고 밝혔다.
집에서 맞은편 집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성폭력 처벌법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