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시범지구 5곳 상반기 추가지정

재정비촉진시범지구 5곳 상반기 추가지정

장시복 기자
2008.05.15 09:45

국토부, 각 시·도 후보지 신청받아 내달중 지정절차 마무리

올 상반기 중 재정비촉진시범지구 5곳이 추가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까지 재정비촉진시범지구 5곳을 추가 선정키로 하고 각 시·도가 후보지를 자체 선정, 신청할 경우 다음달 중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각 시·도는 후보지를 선정해 △사업유형 △사업기간 △위치 △면적 △시행자 △사업방식 △수용인구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 지정될 수 있다.

재정비촉진시범지구는 지구별로 6억~7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 자체의 비용으로 사업을 해야하는 재정비 촉진지구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인 50%까지 올릴 수 있으며,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층수제한(15층)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두 지구가 동일하다.

현재까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53곳으로 이 가운데 8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돼 국고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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