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주택' 수도권 역세권에 시범 도입

'지분형주택' 수도권 역세권에 시범 도입

김정태 기자
2008.07.09 08:38

빠르면 이달중발표,광명·광교 시범단지 거론..'반값 아파트'사실상 중단

'지분형 주택'이 빠르면 이달 중 발표돼 올해 안에 투자 가치가 높고, 수요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역세권 중심으로 시범 도입될 전망이다. 반면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반값아파트'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지분형 주택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막판 조율 중이며 빠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분형 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을 때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실수요자가 51%, 투자자가 49%의 지분을 각각 갖는 구상을 발표했다.

실수요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집값의 '4분의 1'만 가지고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구조다.

국토부는 투자자가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지 않을 방침이다. 투자자가 보다 자유롭게 판단해서 지분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다만 실수요자나 투자자가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지분의 비율만 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첫 시범단지를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가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이하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다. 시범단지는 10년 전매제한을 똑같이 적용받는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주택공사와 용인지방공사의 분양물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공사는 10월 서울 마포에서 주상복합아파트 476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중 107가구가 전용면적 85㎡이하이며 11월 광명역세권에서 공급하는 1527가구는 전부 중소형이어서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광교신도시에서 용인지방공사가 12월에 중소형 7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단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뒤 본격적인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여정부에서 시범 도입했던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반값아파트'로 불렸던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은 작년 말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범 분양한 결과 전체 804가구 중 60가구만 계약, 완전 실패로 끝났다. 이후 반값아파트 평가단은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내놔 사실상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