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

서울시 심야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

송복규 기자
2008.07.20 12:55

9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20만원 과징금 부과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심야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강남역 홍대역 서울역 종로 등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신고가 많이 들어온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 걸리는 택시기사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법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고객만족도 평가에 반영해 특별 서비스교육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교통불편신고 중 40%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거부로 집계됐다"며 "승차거부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며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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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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