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 이상 U시티'건설시 계획수립 의무화

'165㎡ 이상 U시티'건설시 계획수립 의무화

장시복 기자
2008.09.17 10:09

'U시티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일부터 실시

오는 29일부터 시장·군수가 관할 구역내에서 165만㎡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U시티)를 건설할 때 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U시티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U시티란 교육·보건·교육 등 모든 생활 정보가 도시 내 전산망을 통해 통합관리 되는 최첨단 도시망을 의미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U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설 사업계획 등을 마련해야 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리운영사항, 재정지원, 사업주체와 시행자간 협의체 등을 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부터 U시티를 추진했거나 계획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파주 신도시, 송도 신도시 등은 시장·군수가 요청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에 대해 인정을 하면 U시티 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더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으로 U-City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공공뿐 만 아니라 민간도 폭넓게 참여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