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판교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50곳을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행위 40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가운데 분양권 불법전매 3건과 무등록 중개행위 5건, 자격증 대여와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각각 1건씩 모두 10건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벌권을 가진 성남시를 통해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6건이 추가조사가 필요해, 형사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누락했거나, 확인설명서가 없는 경우 등은 23건에 대해선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컨테이너에 중개업소를 차려놓고 영업을 한 경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