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허위신고 등 적발… "수도권 4곳 실태조사"
#. A씨는 경기 과천시 토지 2개 필지를 시세보다 낮은 2억600만원과 2억400만원에 각각 거래 신고해 국토해양부가 거래 내역을 조사했지만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명을 하지 않아 각각 1090만 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 서울 강남구의 토지 2필지를 B법인이 한 개인으로부터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 일부가 법인의 주주 및 자회사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자 국토부가 명의신탁·증여 등을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수도권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 내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18명이 대거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내 부동산거래 3168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신고 8건(10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5건(8명) 등 13건의 계약 관련자 1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1건(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5건(6명) △중개 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2건(2명)이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3건에 대해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방법이 다양해졌다고 판단해 수도권 4곳의 신고 실태를 조사한 뒤 제도 보완과 함께 허위 신고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실태 조사는 업계약이 추정되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다운 계약이 추정되는 경기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일부 단지를 선정, 다음달까지 서울시·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