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례회 거쳐 6월10일 공포 예정
서울시는 19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08년 2월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건축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앞으로 5년마다 우수한 건축물의 보존·관리 등의 정책이 포함된 건축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반영해 서울시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용역을 추진중"이라며 "빠르면 올 가을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문화시설의 설립·운영 △출판·전시·교육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건축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내용도 기준도 조례에 담긴다.
시는 또 건축조례도 개정했다. 시 건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둬 제1분과위원회는 건축정책에 관한 심의를, 제2분과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담당한다. 제2분과위원회 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도 생긴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22회 정례회에 제출, 다음달 10일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