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신기술 현장적용 활성화

국토부, 건설신기술 현장적용 활성화

송학주 기자
2012.07.18 11:00

앞으로 건설 신기술 품셈이 마련되고 기술사용료 지급요율이 현실화돼 하도급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발주청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건설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보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은 신기술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기술 품셈이 신설된다. 신기술 기술사용 요율도 기존 최대5%에서 8.5%까지 상향 조정, 현실화했다.

또한 신기술이 기존기술에 비해 시공성이나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발주청이 건설공사 설계에 신기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구체화했다.

신기술이나 신공법 목록을 설계도서에 작성하도록 해 발주청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했다.

신기술 적용시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으나 신기술 공사비 1억원 미만인 경우는 발주청 소속 자체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신기술 하도급 공사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신기술 하도급 금액을 명문화했다. 신기술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에 하도급계약 적정 심사대상비율인 82%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기술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신기술 선정과 신기술 하도급 금액에 대한 분쟁 등 각종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이 활성화되고 쉬워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신기술은 1989년 도입돼 지난해 12월말까지 총 640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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