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잇단 사망사고 제재, 8개월까지 처분 가능
건설사 법적대응 가능성 속, 실제 수위는 조정 여지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잇따른 붕괴 및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한다. 대형 건설사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4일 정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포스코이앤씨 및 관련 감리·설계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중 열릴 예정이며 영업정지 여부와 기간 등을 포함한 제재방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터널붕괴 사고에 대한 후속절차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최근 사고까지 총 4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특히 지난해 12월과 이달 9일에도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책임론이 커진다. 단기간 내 유사사고가 반복되면서 감독기관의 행정제재 강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사고규모와 사망자수 등을 고려할 때 수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사고 조사결과 발표에서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중대한 손괴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의 영업정지가 최대 8개월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최종 제재수위는 사고규모와 책임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심의위는 사고경위와 책임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이후 청문회와 업체 소명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처분 확정까지는 수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분양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모집시점이 공사완료 후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사용검사 이후로 미뤄지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일부 주택공급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개별 사업장을 넘어 공정지연과 수주차질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영업정지 처분내용과 범위에 따라 신규수주 활동과 사업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 역시 일정조정이 불가피해 발주처와 협력업체로 영향이 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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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재수위는 조정될 여지도 있다. 사고의 책임이 시공사뿐 아니라 감리·설계 등 복수주체에 분산된 구조인 만큼 과실비율과 현장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건설사는 통상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병행하며 처분효력을 다투고 이 과정이 장기화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과거 대형 건설사들 역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가 적지 않아 최종 처분과 실제 집행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후속제재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제재를 검토 중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선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