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서 유형별로 청약이 미달되거나 경쟁이 발생할 경우 특별공급 내에서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편됩니다.
예를들어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에서 20가구가 미달된 경우 이 물량을 경쟁이 붙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등 다른 특별공급에 추가로 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의 유형별 쏠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만들어 빠르면 올해 본청약에 들어가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한단 계획입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 생애최초, 기타 등 모두 5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뒤 미달이 발생하면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