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위탁 관제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한다. 또 노약자 운임감면 등 공익서비스 비용부담 주체를 해당 부처로 이관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코레일이 관제·수송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감독·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익서비스 비용은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지급했으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운임감면액은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의 운임 감면액은 국가보훈처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지속적인 고속철도 투자를 위해 선로사용료 규정을 구체화했다. 투자비의 상환이 가능하도록 선로사용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을 유럽연합의 경우와 같이 5년에서 15년으로 변경한다.
적자 철도노선은 현행대로 신규운영자의 진입을 허용하되 필요시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촉진,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철도산업, 운송, 기술개발, 국제협력의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우리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이용자 측면에서는 더욱 편리한 철도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