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리츠' 법안 통과…6월 시범사업 본격화

'공공임대주택리츠' 법안 통과…6월 시범사업 본격화

송학주 기자
2014.04.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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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세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임대주택리츠' '준공공임대 등록요건 완화'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부가 지난 2월 26일 내놓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세입자대책)' 세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주택기금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함께 리츠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후 오는 6월부터 시범사업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이란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의 착공물량이 당초 2만6000가구에서 2배 수준인 5만 가구까지 확대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심지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4월 1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에 한정돼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된다. 임대의무기간(5~10년)을 지키지 않은 경우 현행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바뀌게 된다.

150만 가구에 달하는 전국의 공공·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주택정보시스템 정보등록의 절차와 업무위탁 등 세부사항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5월중 공포·시행되면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통계 관리가 정확해지고 공공임대사업자의 부정입주자 적발이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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