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적용할 방침이다. 첫 번째 적용 대상지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화랑주택)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향후 3년간 약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5.3.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19일 정부서울청사. 독자들의 PICK! '성매매 논란' 지나, 결혼·출산?…웨딩드레스 이어 유모차까지 100만원도 못 벌던 개그맨..."수입 1000배" 변호사 된 깜짝 근황 엄마 출근하면 돌변한 아빠...'미성년' 의붓딸 성폭행, 2살 친딸도 폭행 "제수씨와 잠자리를?" 초강수 질문…'친자확인' 남편, 끝내 결백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