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적용할 방침이다. 첫 번째 적용 대상지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화랑주택)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향후 3년간 약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5.3.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19일 정부서울청사. 독자들의 PICK! "아내에 남편·딸 있었다" 결혼 후 충격...더 놀라운 진실 김신영, 8년 열애 끝 결별 고백…"전남친 어머니와는 계속 연락" '14살 차이' 배성재·김다영, 결혼 1년 만에 위기? "밤마다..." "맨날 씨뿌리고 다녀" 박정수, 75세에 늦둥이 본 김용건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