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가 국가단위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에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공항 주변 등 다양한 적용대상이 논의돼 왔지만 고궁 등 대상을 좁혀 먼저 시행해보고 확대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용적이양제라는 표현도 일각의 거부감과 오해를 줄이고자 바꿀 예정이다.
25일 학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장의 관심을 모은 '용적이양제' 적용대상지를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에 한정해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상 고궁 등 문화재 주변에는 앙각규제 등 고도제한이 있다.
당초 공항시설 등에 따른 높이규제가 있었던 지역 등도 적용 가능성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단계인 만큼 부작용을 고려해 대상을 좁혀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별도의 보상을 받지 않고 있는 문화재 관련 규제지역과 달리 공항 주변은 소음 관련 보상을 받고 있다. 이에 이중 혜택에 대한 논란도 고려돼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서울시는 제도 이름도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해외 용적이양제와 법 체계 차이 등으로 서울시의 제도 이름이 적확하지 않다는 학계 등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오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규제지역의 유연한 도시관리방안 모색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용적이양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초 서울시가 서울형 용적이양제 추진 계획을 밝힌 후 촉발된 쟁점들을 논의하고 서울시가 추진중인 제도의 기본 구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