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가 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와 소속, 직위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서비스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전자명함 형태의 중개업자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1일 강남구에 따르면 전자명함은 구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일치하고 해당 전화번호를 통한 본인인증을 마쳐야 발급된다. 중개업자가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는 일반 온라인 명함과 달리 등록된 중개사무소와 종사자만 이용할 수 있다.
전자명함에는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 중개사무소의 등록·영업 상태 등 최신 정보가 표시된다. 등록정보가 바뀌면 전자명함에도 반영된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와 연결돼 실제 등록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도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직위를 표시한 전자명함을 발급받을 수 있다. 거래 당사자는 상담 상대방이 대표자인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인지 구분할 수 있어 대표자 사칭이나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걸러낼 수 있다.
전자명함에는 해당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 여부도 표시된다. 강남구의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은 2024년 5.04%에서 올해 상반기 12.70%로 높아졌다. 구는 전자명함 도입을 계기로 전자계약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명함은 '강남부동산톡'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링크 형태로 카카오톡과 문자, 블로그 등에 공유할 수 있다. 강남구는 오는 2~11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리는 연수교육을 통해 개업·소속공인중개사 2395명에게 이용 방법을 안내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예방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