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자생력 강화에 초점

국토부, 내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자생력 강화에 초점

정혜윤 기자
2026.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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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서울=뉴스1)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정부가 내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주민 의견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특화재생,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인정사업 등 3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고부터 접수까지의 기간을 기존 약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리기도 했다. 사전컨설팅도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SOC(사회간접자본) 현황조사를 강화해 유사시설 중복을 막고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을 활용해 주민 의견도 체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역에 성과가 남도록 지원 방식도 바꾼다. 지역주민과 상인 등 사업 주체의 역량을 높이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주체를 육성하는 등 지역 자생력 강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특화재생은 역사, 문화, 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화와 상권 활성화,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최대 150억원을,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인정사업은 기반시설 설치·정비와 건축물 리모델링 등 소규모 사업으로 3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접수해야 한다. 최종 사업 대상은 2027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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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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