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법 하도급 근절 나선다…포상금 상한 폐지

LH, 불법 하도급 근절 나선다…포상금 상한 폐지

홍재영 기자
2026.10.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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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LH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LH는 투명한 건설 문화를 확립하고자 신고·포상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LH는 불법하도급 신고에 대한 심리적·절차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신고 접수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선다.

우선 신고 접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서류나 사진 등 불법하도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한 자체 조사도 시행한다. 최고 3000만원이던 상한선도 폐지돼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차 포상금' 제도가 신설된다. 신고 이후 최종 행정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자체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원)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제도 개선에 발맞춰 신고 절차 편의도 높였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제보 접수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며 접수를 마친 뒤에는 각 처리 단계별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LH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사항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한다. 현장 내 신고 QR코드가 포함된 포스터 및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불법하도급 신고 절차 문턱을 낮추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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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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