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공시제 도입된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 도입된다

송정훈 기자
2010.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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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지자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표하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에 맞춰 '지역 일자리공시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일자리공시제는 선거직인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표해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성과를 확인·공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대책을 말한다.

공시제는 우선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광역 16개, 기초 228개)의 장이 올해 11월까지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 12월 중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표한다.

각 지자체들은 지역고용심의회나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등 지역 내 고용관련 기구를 적극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대책을 발굴한다.

이후 각 지자체는 공표한 일자리목표와 일자리대책을 일정에 따라 지자체장 임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중앙정부는 매년 각 지지체의 목표와 대책,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보완점을 컨설팅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공시제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말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일자리 목표 및 대책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11월에는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행계획 중 우수 사례(목표·대책)를 선발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2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해 일자리대책 우수 사례를 발굴 포상하고 지자체의 다음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시 대대적인 우대 혜택을 지원한다.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사회적 발굴사업 개발비 지원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시 가점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지자체(장) 및 담당공무원에게 공시제 성과에 따라 각종 포상을 제공하고 기타 정부합동 지자체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일자리공시제 도입은 지자체별로 경제 및 고용 여건의 편차가 커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일자리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시제가 선거직인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약속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은 “그동안 지역 차원의 일자리대책이 다양하게 추진됐지만 아직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취약한 상태”라며 “공시제는 중앙과 지방이 연계·협력하면서 일자리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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