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4일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운용방안'을 통해 "외국환은행은 오는 31일까지 한국은행 국제국장에게 별도한도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신청 접수 후 선물환포지션 제도 시행일(10월 9일) 15일 전까지 인정 여부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별도 한도 인정기간은 최장 2년이지만 기간 연장이 필요한 외국환은행은 인정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한은에 별도 한도를 재신청할 수 있다.
자기자본 변동으로 인한 별도 한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도 재신청 해야 한다. 한은은 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도한도의 증감 여부를 통지한다.
지난달 8일 121억달러(13개은행)를 기록했던 선물환포지션 한도초과 규모는 정부가 선물환포지션제도 도입을 발표한 이후인 23일 52억달러(8개은행)로 크게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이후 한도초과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금융기관이 예상 외로 잘 적응하고 있다"며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거래가 만기도래할 경우 만기일이 속한 분기말에 별도한도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월이익잉여금 헤지거래의 경우 별도한도의 신청과 인정, 통지 방식은 현행 종합포지션과 동일하게 운용된다. 다만 이익잉여금 헤지거래분의 별도한도를 최초로 인정받고자 하는 외은지점은 앞서 밝힌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은행에 별도한도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