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국민銀 손실초래액 1.2조

강정원+국민銀 손실초래액 1.2조

박재범 기자
2010.08.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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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국민은행 검사 결과 드러난 국민은행의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강정원 전 행장이 초래한 손실만 5000억원을 넘는데다 은행이 각종 부당 취급으로 발생시킨 손실도 그 이상이다.

가장 큰 손실은 카자흐스탄 뱅크센터크레딧(BCC) 은행 인수에서 발생했다. 국민은행이 BCC 은행 지분 41.9%를 9392억원에 매입했는데 최소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당국은 추정했다. 게다가 이 규모는 최소한이라고 했다.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발생한 손실은 1300억원. 강 전 행장 몫 손실만 최소 5300억원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초래한 손실을) 6000억원까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실 규모는 강 전 행장의 양형 판정에 잣대가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면 업무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지난해 '직무정지 상당' 징계를 받은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의 경우가 좋은 예다. 황 전 행장이 초래한 손실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자기자본의 3% 이상이면 문책 경고를 받는다. 이번 강 전 행장의 손실 규모는 자기자본의 3%를 약간 웃돈다.

이와 별도로 은행이 낸 손실도 어마어마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일반 여신 부당 취급으로 나타난 손실도 1000억원이다. 조선사와 선물환계약 때 헤지 오류로 발생한 손실은 1200억원.

신용파생상품 손실 500억원과 경비 관리 소홀 10억원 등을 합치면 손실액이 5710억원으로 늘어난다. 강 전 행장과 은행이 잘못으로 낸 손실액만 1조2000억원에 가깝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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