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전 행장 무엇을 잘못했길래, 중징계 당했지?

강정원 전 행장 무엇을 잘못했길래, 중징계 당했지?

박재범 기자
2010.08.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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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19일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 '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수위로 보면 중징계에 해당할 정도로 높다. 한다. 그만큼 강 전 행장의 잘못이 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강 전 행장이 초래한 손실 규모만 5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당국은 무엇보다 강 전 행장의 행위 책임을 물었다. 강 전 행장이 사실상 잘못된 행위를 지시하는 등 실제 잘못을 했다는 얘기다.

◇허위 보고로 이뤄진 카자흐스탄 BCC 인수= 대표적인 게 카자흐스탄 뱅크센터크레딧(BCC) 은행 인수 건이다. 국민은행이 BCC 은행 지분 41.9%를 9392억원에 매입했는데 최소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의 검사 결과는 이렇다. 우선 인수합병(M&A) 자문사의 실사 결과 낙관적 전망만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후 실사 과정에서 유동성 문제 등이 제기됐지만 정반대인 '유동성 양호 '로 보고했다.

또 실제론 비싸게 사는 것인데도 크게 할인된 가격에 사는 것이라고 이사회 멤버를 설득했다. 크레딧 이벤트도 숨기다가 뒤늦게 밝혔다. 크레딧 이벤트란 신용도가 떨어져 차입금을 갚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는 것.

실사 과정에서도 계속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10월께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여신 부실화로 증자요구를 받았는데도 마치 계획된 유상증자처럼 보고했다. 이 모든 것을 강 전 행장이 직접 했거나 직원이 강 전 행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동성 문제 등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밝혀졌으면 매입을 재검토하거나 협상가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사회에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커버드본드, 비싼 가격으로 자금 조달= 국민은행은 2009년 2월 10억달러의 외화조달 방침을 정했다. 외화조달 방식은 커버드본드 발행이었다.

커버드본드의 특성은 2번의 스왑을 거쳐야 한다는 것. 외화로 들어온 자금이 국내 외은지점에서 1차 스왑으로 원화로 바뀌고 2차 스왑을 거쳐 외화로 돌아온다. 이를 위해선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서 1차 스왑과 2차 스왑 은행을 미리 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 과정에서 차질을 빚었다. 4억5000만달러는 외화 조달에 성공했는데 5억5000만달러는 2차 스왑을 하지 못했다. 사실상 원화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어차피 원화로 조달할거라면 은행채 발행이 더 낫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커버드본드 방식의 발행금리는 9%대. 은행채 발행이면 5.46% 정도의 금리면 되는데 2배 가까이 더 준 꼴이다. 5년간 추가 이자만 1300억원이다. 예금자와 주주이익을 위해선 중간에 멈췄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안건 처리도 사후에 변칙적으로 했다. 이 역시 강 전 행장이 모두 지휘했다는 게 당국의 결론이다.

◇전산시스템 선정 때 부당한 영향력= 새로운 전산기종을 선정하려면 컨설팅업체로부터 보고받고 이사회 의결도 받아야 한다. 또 특정기종과 관계가 많은 사외이사는 내부 결정에서 제척돼야 한다.

헌데 특종기종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밖에 금융 사고를 축소 보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지난해 3월 부당 대출 등으로 256억원의 거액 손실이 발행했는데 감찰과 감사업무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1억원 사고로 축소 보고했다. 비온라인 거래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전산화화는 과정에서 전산 원장과 계정이 불일치한 사고도 위규 사례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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