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개선' 가입자 보험료 부담 커져

'車보험 개선' 가입자 보험료 부담 커져

김수희 MTN기자
2010.12.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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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손해율 상승으로 부실화된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은 대폭 늘어납니다. 김수희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오늘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책의 핵심은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깎아주고 사고를 내거나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부담은 늘리는데 있습니다.

[싱크]권혁세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보험자의 보험료는 인상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은 현재 최대 60%에서 6년에 걸쳐 70%로 확대됩니다.

반면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동차 수리 등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는 계약 당시 정한 비용인 5~1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최고 40만원까지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들은 예외없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또 현재는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평가하는 기간이 1년이지만 앞으로는 2년으로 바뀌어 보험료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 누수의 핵심인 과잉수리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의미 있는 대책은 없었습니다.

[싱크]권혁세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번 대책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 문제가 관계부처간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십수년간 쟁점이 돼 왔기 때문에..."

정부는 합리적인 정비요금 가이드라인 마련과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개선에 대해선 내년에 다시 논의를 시작해 해결책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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