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된 100억중 50억 균등부담
나머지 절반 여신비율따라 차등

저축은행의 배드뱅크(새도약기금)와 NPL(부실채권) 자회사 조성에 따른 비용분담 기준이 곧 확정된다. 상위 5개 대형사가 새도약기금 분담액의 약 23%를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에 이사회를 열어 저축은행업권의 새도약기금 분담금 기준을 확정한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탕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금조성에는 금융권이 총 4400억원을 부담한다. 이 중 저축은행업권은 비교적 부담이 적은 100억원을 낸다. 논의된 기준에 따르면 100억원 중 50억원은 79개 저축은행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1개사가 6329만원을 똑같이 내는 셈이다. 나머지 50억원은 각 사의 여신비율에 따라 분담액수가 달라진다. 대출을 많이 내주는 대형 저축은행의 부담이 많아지는 구조다. 시중은행처럼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분담액을 나누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적자를 낸 곳은 비용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분기 기준 저축은행업계의 총여신은 93조4000억원이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의 총여신이 10조9238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OK저축은행 9조9481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 6조9187억원 △애큐온저축은행 4조9527억원 △웰컴저축은행 4조4998억원 순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상위 5개사의 총분담액은 100억원 중 약 23억원으로 분석된다.
다만 실제 분담액수는 다를 수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여유가 되는 대형사가 더 많이 내면서도 중소형사도 분담하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같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NPL 자회사 'SB NPL대부'의 100억원 유상증자액 분담기준도 곧 결정된다. 새도약기금과 마찬가지로 '균등분담'과 '총여신 비중'이라는 2가지 기준으로 액수를 결정한다. 2가지 기준의 각 비율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저축은행을 제외한 2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조성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새도약기금에 300억원을 내는 여신전문금융사는 아직 구체적인 분담기준을 정하지 못했다. 가장 많은 연체채권을 보유한 대부업권의 참여율이 낮은 것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다. 대부업권이 보유한 연체채권은 민간보유 채권 13조원 중 6조7000억원으로 절반가량 차지한다. 지난달말 기준 연체채권 매각의사를 밝힌 대부업체는 22곳, 상위 10대 업체 중에선 2곳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