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지역 LTV 40%…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 설정
부동산담보 대출 비중 33%, "실수요 기반이 대부분"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순증 0'… 내년 추가 차감 가능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에도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적용키로 하자 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부동산담보 대출 비중이 30%에 달하는 온투업계에선 "이러다간 고사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온투업계에도 주담대 LTV와 가격별 대출 한도 규제가 도입된다.
그간 온투업권은 일반적인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6·27 대책' 발표 이후 업계 자율적으로 대출 한도 6억원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번엔 행정지도 형태로 규제를 강제한다. 온투업 주담대에서 LTV가 규제 지역 40%, 비규제 지역 70%가 적용된다. 또 수도권·규제 지역에서의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별로 △6억원(15억원 이하) △4억원(15억~25억원) △2억원(25억원 초과)이 적용된다.
온투업계는 예상치 못한 규제에 당황하고 있다. 온투업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업권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전 금융권 주담대가 3조원 늘었으나 온투업권에서의 증가 규모는 167억원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출 수요가 온투업권으로 전이될 수 있고, 일관된 대출 관리 방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온투업에도 규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한 온투업체 관계자는 "규제 발표 직후 곧바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회의에 돌입했다"며 "이렇게 하다간 '업권이 고사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온투업계 부동산담보 대출 잔액 비중은 33%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이 비중이 48%에 달했으나 규제 강화와 '스탁론' 등 다른 대출 상품의 영향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또 온투업 부동산담보 대출의 약 95%가 생활자금 마련과 기존 채무 상환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기반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택 매매 목적 등으로 규제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우려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새마을금고와 신협중앙회가 잇달아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19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창구에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대출영업도 중단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는 오는 23일부터 대출모집인 영업을 6월까지 중단할 예정이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 2026.02.19.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4/2026040115085896206_2.jpg)
한편 새마을금고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계대출 페널티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430.6%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올해 '순증 0'이라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올해 반영하지 못한 가계대출 차감분은 내년도 관리 목표 설정 시 추가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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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새마을금고 현장에선 올해 가계대출을 '순증 0'으로 맞추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말 약정이 체결된 대출이 실행되면서 올해 1~2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1조8000억원 늘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모집인을 통한 영업과 신규 집단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아직 올해 초 약정이 체결된 집단대출이 남은 데다가 전 업권의 가계대출 취급이 막히면서 대환을 통한 가계대출 잔액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자연적으로 상환되는 규모가 크지 않고, 대환해야 잔액이 줄어들 텐데 이마저도 녹록지 않아 대출 잔액을 줄일 요인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