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잡은 보이스피싱, 통신사·경찰도 본다…'ASAP' 가동

은행이 잡은 보이스피싱, 통신사·경찰도 본다…'ASAP' 가동

김미루 기자
2026.08.04 15: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회사와 통신사, 경찰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동 활용하는 정보공유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개인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가 없어도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를 관계기관이 공유할 수 있어 적극적인 범죄 예방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이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인 'ASAP'을 운영했다. 다만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참여기관이 금융회사 중심으로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SAP 운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도 정보공유 대상에 포함된다.

공유 대상은 피해발생계좌와 사기이용계좌, 사기관련의심계좌의 계좌번호·거래내역·명의인 정보다.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이용자 정보 △악성앱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관련 정보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도 공유한다.

관계기관은 다른 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ASAP의 분석 결과를 전달받아 전화번호 긴급차단이나 계좌 지급정지,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보안원은 기존 ASAP 운영 경험과 금융 분야 보안 전문성을 토대로 금융·통신·수사정보를 집중해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에 앞서 통신사·수사기관과 ASAP 간 시스템 연계도 마쳤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권과 같은 수준으로 의심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수사정보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전 차단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의심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수사정보 등을 결합해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겠다"며 "ASAP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분석 등 ASAP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금융부 김미루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