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했거나 군 운전병으로 복무한 청년들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할인을 쉽게 받을 수 있게 가입 절차가 개선된다. 앞으로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가입 과정에서 운전경력 인정제도와 할인특약을 안내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함께 만 19~34세 청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이달 중 보험 가입 절차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과 사고이력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경력이 길고 무사고 기간이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하지만 청년층은 부모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군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어도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인 할인 제도는 '종피보험자 운전경력 및 무사고 경력 인정제도'다. 부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등록하면 자녀가 처음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3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에 등록된 전체 피보험자가 최근 3년간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무사고 경력까지 인정된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A씨(28)는 어머니 명의 자동차보험에 종피보험자로 등록해 3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다. 이후 A씨는 본인 명의로 2000만원 상당의 아반떼를 구입하고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133만497원에서 71만6582원으로 낮췄다.
군 운전병 복무나 장기렌터카 이용 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군 운전병으로 1년6개월 복무하고 장기렌터카를 1년6개월 이용한 B씨(28)는 총 3년의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133만497원에서 94만6300원으로 28.9%(약 38만원) 줄였다.
운전경력은 1년 단위로 인정되며 1년 미만의 경력도 합산할 수 있다. 경력이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입 당시 경력 인정 신청을 놓쳤더라도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신청해 할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범위와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도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된다. 운전경력이 없는 28세 운전자가 본인만 운전하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연령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247만3489원에서 133만497원으로 46.2%(약 114만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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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할인, 블랙박스 및 첨단안전장치 장착 할인,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나 걸음 수에 따른 생활습관 연계 할인 등 다양한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청년들이 이러한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동차보험 가입 화면에 경력인정제도 안내 팝업창을 도입하고 청년층 대상 할인특약을 별도로 안내하는 선택 화면을 추가할 계획이다. 설계사 등을 통한 대면 가입과 전화(TM) 가입 과정에서도 설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험 모집인의 설계화면과 표준상품설명대본을 개정한다.
금감원은 할인특약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닌 만큼 가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운전자 범위나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한 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