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창업지원시 민간 멘토단 자기자본 투자 의무화

[단독]정부 창업지원시 민간 멘토단 자기자본 투자 의무화

이해진 기자
2015.06.02 11:37

창업기업 자기부담금 폐지에 따른 도덕적 해이 최소화 목적

정부가 창업지원금을 줄 때 요구하던 창업기업의 자기부담금을 없애는 대신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민간 멘토단(주관기관)이 창업기업에 정부지원금의 5% 이상 대응투자(현금)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창업기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관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에는 변함이 없지만 주관기관의 멘티기업 투자 조건이 추가되는 것이다.

자기 자본이 투입된 만큼 주관기관의 더욱 철저한 창업기업 관리가 가능해져 자기부담금 폐지로 인한 창업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이에따라 30개 주관기관은 총 600여개 창업기업을 발굴한 뒤 정부 평가를 통과한 멘티기업들에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의 5% 이상 대응투자(현금)한 총 지원금을 지원한다.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에 투입한 대응투자금 가운데 30%는 멘토링 서비스에 연계해 사용해야 한다.

앞서 지난 31일 중기청·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과 '창업도약패키지사업'에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에게 요구하던 자기부담금 30%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 가운데 정부가 70%를 지원하고 창업기업이 30%를 부담하던 조항을 폐지하고 정부가 총 사업비 10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완전히 사라지며, 창업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로 100% 세금인 창업지원금이 자칫 방만하게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혹시 있을지 모를 창업 기업들의 이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멘토링을 통한 창업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멘토단이 정부지원금을 운용하는 방식의 정부-민간 멘토단 매칭을 고안했다.

지난 1일 중기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민간 멘토단 선정을 위한 심사 중이다. 중기청은 지난 4월 '2015년도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공고'를 낸 바 있다. 모집 주관기관은 총 300여개로 대학·연구기관·협회·단체 등 비영리 법인 및 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창업투자회사 등 등록 회사가 대상이다. 기존 주관기관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대학 및 한국기술벤처재단, 전자부품연구원 등 연구기관·협회였으나 올해부터는 기술지주회사·창업투자회사 등 등록 회사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3년 마다 새로 뽑는다.

주관기관이 확정되면 중기청은 정부지원금 300억원을 30개 기관 별로 분배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은 이들 기관은 기관 당 약 20개의 멘티 기업(총 600개사)에 지원금을 배분하고 정부 지원금의 5% 이상을 현금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엔젤 투자자, 벤처투자심사역, 액셀러레이터 등 시장전문가 전문 인력이 창업기업에 BM개발, 아이템 개발 등 멘토링을 제공한다. 중기청은 이번 주 안으로 주관기관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지원금의 자기부담 요건이 창업기업들의 창업 활동에 걸림돌이 돼 왔다"며 "자기부담금 폐지 및 민간 멘토단의 매칭 지원으로 창업기업들이 자기부담 없이 창업을 펼치고 전문 멘토링을 제공 받음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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