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사진=뉴스1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2년4개월여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규정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10월경부터 시행된다. 독자들의 PICK! "유명 남자 아이돌, 유흥업소 종사자와 부적절 관계"…전 여친 폭로 "약 취한 사자와 인증샷?"…'화들짝' 놀란 노홍철, 사파리에 물었더니 유키스 동호 전처 "같이 성매매한 멤버 풀겠다"…카톡 공개 '사생활 논란' 박시후, 가만히 앉아서 억대 수익?...근황에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