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사진=뉴스1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2년4개월여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규정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10월경부터 시행된다. 독자들의 PICK! 70대 의사의 빗나간 집착…"내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일본 AV 배우 하고파" 고영욱에…"성범죄자가? 입국금지 시켜" 아내 절친, '동성 연인'이었다..."딸까지 낳고 살았는데" 남편 '충격' "천하의 패륜녀 장윤정 네가 사람이냐" 모친이 보낸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