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D'등급… 회생할까?
성원건설이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경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공사 중단, 투자자 불안, 법정관리설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해 건설업계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성원건설이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경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공사 중단, 투자자 불안, 법정관리설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해 건설업계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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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신용위험평가 D등급을 받은 성원건설의 국내 아파트 사업장 9곳이 모두 보증사고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이 단지별로 계약금 환급 또는 공사재개(시공사 교체) 등 보증이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성원상떼빌' 계약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9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성원건설이 국내에서 아파트 분양 및 공사를 진행한 사업장은 자체개발 2곳, 도급공사 7곳 등 총 9곳, 1844가구다. 분양보증 금액은 1조701억원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은 대부분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지방 사업장은 울산 남구 삼산동 성원상떼빌(188가구) 1곳뿐이다. 울산 성원상떼빌의 경우 9곳 중 가장 먼저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돼 지난해 계약금 환급이행이 마무리됐다. 성원건설 계열사인 성원산업개발과 연수개발이 시행한 자체 사업장은 경기 용인시 풍덕천동 성원상떼빌(60가구)과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떼르씨엘(264가구)이다. 이들 단지는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돼 올 1월과 2월
지난 8일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신용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던 성원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성원건설은 9일 조회공시 답변에서 "회사는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신용위험 수시평가에서 D등급으로 평가분류 및 기업회생절차신청 권고를 통보받았다"며 "2주일내에 관련절차 및 규정에 의거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원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현장실사를 거친 뒤 한 달 안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하면 회사는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ㆍ재항고할 수 있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부실경영의 책임 소재에 따라 대주주 지분 소각, 경영진 퇴진이 진행될 수 있다. 또 기업의 채권과 채무 등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이 때문에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피해가 잇따라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성원건설은 제 1,2금융권과 해외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2232억원에 달하며, PF보증채무는 1조108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8개
한국거래소는 9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한 성원건설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풍문 등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성원건설의 법정관리가 유력해지면서 관련 전환사채(CB)나 부동산펀드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성원건설이 법정관리를 밟게 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CB나 부동산펀드 투자자 모두 원리금 회수가 불투명하게 된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16일 성원건설이 발행한 CB(75회차) 359억9600만원의 경우 현재 주식으로 전환하고 남은 채권액은 15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CB는 주가가 미리 정한 전환가를 웃돌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주식 전환을 하지 않으면 채권처럼 확정한 금리를 받는 신종채권이다. 당시 키움증권이 CB 모집 주선에 나섰으며 다수의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했다. CB의 만기는 2012년 9월16일로 금리는 연 10%. 전환가액은 액면가인 5000원이었다. CB 발행 당시 주가가 5000원을 약간 웃돌면서 210억원 가량은 주식으로 전환했다. 문제가 되는 건 채권으로 남은 150억원 정도. 키움증권 관계자는 "성원건설과 매일 CB의 채권 잔
성원건설은 9일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8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신용위험 수시평가에서 D등급으로 평가분류 돼 기업회생절차신청 권고를 통보받았으며 2주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성원건설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서 퇴출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아 법정관리가 유력한 가운데서도 9일 건설주들의 주가는 비교적 차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9시38분 현재 오히려 건설업종 지수는 전일 대비 1.0% 상승해 거래소 업종별 등락률 수위를 달리고 있다. 성원건설은 지난해말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규모는 9000억여원, 협력업체 미지급금은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 강광숙 연구원은 "중소형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개별 건설주들의 주가엔 각사별 유동성 현황이 이미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 지원 하에 부도 위기 속에서도 연명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경기 회복 뒤에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노출된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건설사를 구분하는 눈이 생겨 지난해 상반기처럼 무턱대고 투매하는 현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설
유가증권시장본부가 8일 성원건설에 법정관리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9일 오후 6시까지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7시까지 성원건설은 매매거래정지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성원건설이 주채권은행의 신용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을 모색하게 됐다. 8일 채권단 관계자는 "성원건설이 신용위험 평가에서 퇴출대상인 D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원건설은 자산매각과 공동도급 등을 통한 자력회생의 뜻을 밝히고 여전히 밝히고 있지만 자력회생 방안에 진전이 거의 없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성원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실사를 통해 한달 간 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부실이 많거나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돼 법원이 회생절차 신청을 기각하면 회사는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순위에서 54위를 차지한 성원건설은 상장사인데다 국내외에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기업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면 기업의 채권과 채무 등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경영자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대주주가 가진 주식 중 3분의
유동성 위기에 처한 성원건설이 8일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신용위험 평가에서 퇴출대상인 D등급을 받았다. 이날 채권단 관계자는 "성원건설이 신용위험 평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원건설 최대주주인 예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예보 관계자는 "성원건설이 중견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워크아웃이 유력하지 않나 생각했지만 D등급이 나왔다는 소식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